033-530-2561
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최고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5.09.16 ~ 2015.09.24.
2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최고 공고
3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
4. 공고대상 : 김** 외 2명(3명)